충북 3년 연속 하천점용료 25% 감면

박재천 2022. 5. 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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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하천 점용료를 3년 연속 25%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천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받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주로 수상레저 시설,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경작하는 개인에게 징수한다.

도는 올해 1천667명이 1억4천7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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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하천 점용료를 3년 연속 25%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천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받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선착장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로 수상레저 시설,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경작하는 개인에게 징수한다.

도는 올해 1천667명이 1억4천7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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