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담 완화' 충북도 3년째 하천점용료 25% 감면

김용빈 기자 2022. 5. 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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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하천 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천 점용료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하천점용료 부과액 5억9100만원의 25%인 1억47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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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하천 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천 점용료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이번 감면 조치로 1667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하천점용료 부과액 5억9100만원의 25%인 1억47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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