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8월 말 지급..월 최대 3만 원
김소현 기자 2022. 5. 17. 10:04
조치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대상 심의·의결
세종시가 조치원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금을 8월 말 지급한다.
시는 17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군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월 최대 3만 원이며 전입시기와 거주일 수, 직장근무자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보상금은 이달 말 개별 통지된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6-7월 두달 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군소음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내년 접수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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