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방충망·창문 뜯고 500원까지 '탈탈'..36차례 절도범 징역 2년

2022. 5. 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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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과 창문을 뜯는 등 업소로 침입해 36회의 절도 범행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절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채모 씨에게 지난달 8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채씨는 한우식당, 주점, 분식집, 커피집 등 전국의 가게를 돌며 잠금장치를 훼손하거나 잠기지 않은 창문 등을 열고 침입하는 각종 수법으로 현금보관함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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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넘게 36차례 걸쳐 1285만원어치 절도
서울·대전·부산 등 전국 도시 돌며
방충망·창문 뜯은 뒤 500원 동전까지 가져가
출소 후 보름 만에 재범행 저질러
재판부 "재범인데다, 피해회복 노력마저 없어"
서울동부지법.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방충망과 창문을 뜯는 등 업소로 침입해 36회의 절도 범행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절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채모 씨에게 지난달 8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채씨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채씨는 한우식당, 주점, 분식집, 커피집 등 전국의 가게를 돌며 잠금장치를 훼손하거나 잠기지 않은 창문 등을 열고 침입하는 각종 수법으로 현금보관함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채씨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창원, 강릉, 대전, 전주, 군산, 목포, 여수, 광주 등 전국 10개가 넘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였다.

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업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뒷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보관함의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때부터 그해 11월 15일께까지 두 달이 넘는 기간에 총 36회에 걸쳐 1285만48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쳤다.

피해 금액은 500원부터 219만2000원까지 다양했다. 채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에는 전북 군산의 한 고깃집의 창문을 깨뜨린 후 침입해 현금보관함에서 500원 동전까지 가져가기도 했다. 그는 업소들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거나, 잠겨 있는 뒷문을 드라이버로 열거나 훼손해 내부로 침입했다. 담을 타고 넘어가 문이 열려 있는 2층 창문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약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거듭된 처벌에도 뉘우치는 마음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별 개별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연령, 성행, 환경,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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