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있는데 대출될까요?..소상공인들 '발동동' [서정은 기자의 나·알·아]

입력 2022. 5. 17.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로 가게 운영에 문제가 생기다보니 체납이 좀 있는데, 사업자 대출이 조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제1금융권에서 세금 체납으로 대출이 모조리 거절됐는데 A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았어요."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체납이 될 경우 은행 대출시 필수가 되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뿐더러 세금에 가산금이 붙는다"면서도 "법적 요건을 갖춰 징수특례를 적용받는다면 납세증명서가 발급되면 제한적으로나마 대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체납=대출 불가'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납부 등 필수
과태료나 세금 종류, 상황에 따라 달라 예외도
국세청,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시행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으면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코로나19로 가게 운영에 문제가 생기다보니 체납이 좀 있는데, 사업자 대출이 조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제1금융권에서 세금 체납으로 대출이 모조리 거절됐는데 A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았어요.”

경제난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전전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면 금융사에서 대출을 내줄리 만무하다. 그런데 최근 소상공인 사이에서 체납 혹은 과태료 등이 있어도 대출을 받았다는 사례가 간혹 등장하기도 한다. 왜일까?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건 국세, 지방세 등 주요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다. 과거에는 대출자가 직접 국세청에서 납세 증명서, 납부 내역(납세 사실)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소득 금액 증명 등을 받아야 했지만 최근에는 은행들이 홈텍스나 민원24 등 정부 기관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스크래핑 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납세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체납 사실은 대출 불가의 핵심 근거다. 이밖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 여부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하지만 과태료나 세금 종류, 상황에 따라 납세증명서가 발급된다면 체납이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주요 은행 관계자들은 “국세, 지방세 등 필수 요건을 제외하고 은행들이 활용하는 공공 정보에 등재되지 않은 과태료나 연체는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며 “1금융권은 비교적 공통된 조건을 쓰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출자들이 과태료 연체나 국민연금 연체 등이 있어도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다만 ‘연체 되어도 대출이 나온다’는 모럴헤저드를 심어줄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는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며 “과거에 체납이 있었다면 납부 완료가 된다면 대출이 나오고, 만일 해당 사유가 소명된다면 대출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체납이 되더라도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형편이 어려워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된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분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체납이 될 경우 은행 대출시 필수가 되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뿐더러 세금에 가산금이 붙는다”면서도 “법적 요건을 갖춰 징수특례를 적용받는다면 납세증명서가 발급되면 제한적으로나마 대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체납=대출 불가’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제난으로 대출을 두드리는 소상공인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은 49만곳, 체납액은 2조3000억원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긴 했지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만큼 올 들어서도 체납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는게 당국 및 금융사들의 관측이다.

luck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