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측정 거부한 만취 30대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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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아파트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달아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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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아파트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달아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
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하려했지만, A씨는 이를 뿌리치며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체포된 이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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