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용납되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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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고 자유와 공정, 인권과 평등한 연대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인권위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이 점을 다시 확인하며, 앞으로도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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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변희수 하사, 김기홍 활동가 등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의 죽음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가 지난 2020년 성소수자 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혐오를 경험한 사례는 응답자의 90%에 이르고, 이들은 혐오와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15년 11월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우려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말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고 자유와 공정, 인권과 평등한 연대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인권위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이 점을 다시 확인하며, 앞으로도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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