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계속 저지른 40대 '징역 1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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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1년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 동안 취업제한 및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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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1년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 동안 취업제한 및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오후 8시께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밤 12시 이후 수차례 외출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9월 오후 1시 50분께는 천안의 한 중학교 근처에서 B(8)양 등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접근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십수 년간 여성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고 연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왔고 이로 인한 처벌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인식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나 노력도 부족해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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