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발네바, 코로나19 백신 유럽 사전구매계약 해지 위기

박인혁 2022. 5. 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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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발네바는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인 'VLA2001'의 사전구매계약(APA)를 종료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EC와 발네바는 지난해 11월 VLA2001을 2년 간 최대 6000만도즈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발네바는 VLA2001을 원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EC 및 각 국가와의 협력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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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 판매 승인 늦어지며 EC 통보
주가 19.09% ↓

프랑스 발네바는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인 ‘VLA2001'의 사전구매계약(APA)를 종료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EC의 통지에 이날 발네바 주가는 전일 대비 19.09% 급락했다. 

VLA2001은 불활화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이다. 현재 유럽의약품청(EMA)의 판매 승인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EC와 발네바는 지난해 11월 VLA2001을 2년 간 최대 6000만도즈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EMA 승인을 받고 2분기 및 3분기에 2430만도즈를 공급하는 조건이다. 

계약에 따라 EC는 VLA2001이 지난달 말까지 EMA에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계약 종료 의향을 알릴 수 있다. 계약을 유지하려면 발네바는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EMA의 허가를 받거나 수용 가능한 개선 계획을 EC에 제안해야 한다. 

발네바는 지난달 25일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추가 질문 목록(LoQ)를 받았다. 이어 지난 2일 답변을 제출했다. CHMP가 응답을 수락하면 늦어도 내달 긍정적인 의견을 받을 것으로 발네바는 예상하고 있다. 

발네바는 VLA2001을 원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EC 및 각 국가와의 협력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토마스 링겔바흐 발네바 대표는 “전통적인 백신을 원하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대화를 시작했다”며 “바이러스에 대한 불활화 방식의 접근으로 기존 백신을 보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발네바는 EC로부터 약 30%의 선급금을 수령했다. 거래가 취소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발네바는 이날 아랍에미리트로부터 VLA2001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각각 바레인과 영국에서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지트리비앤티(현 HLB테라퓨틱스)가 발네바와 VLA2001 국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본계약 체결이 무산됐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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