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출 한도 줄어든다" 대출자 3명 중 1명은 DSR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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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전체 대출자 3명 중 1명은 DSR 규제에 묶일 전망이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부터 차주별 DSR규제가 적용된 가운데 올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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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주별 DSR 2·3단계를 조기 시행하고 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권에선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신용대출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등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은행별로 DSR 평균치(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부터 차주별 DSR규제가 적용된 가운데 올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한 2단계를 올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3단계를 2023년 7월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이를 각각 올 1월과 7월로 도입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는 전체 차주의 29.8%가 규제 대상이 된다. 대출자 3명 중 1명이 DSR 규제에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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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은행들은 신용대출 최장 만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며 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 DSR도 낮아지는 만큼 은행들은 대출자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직장인 A씨의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신용대출 만기가 5년일 경우 DSR 40%를 만족하려면 신용대출 가능금액이 1160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신용대출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나면 195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가 8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7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사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은 미리 대출 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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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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