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출 한도 줄어든다" 대출자 3명 중 1명은 DSR 규제

박슬기 기자 2022. 5. 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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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전체 대출자 3명 중 1명은 DSR 규제에 묶일 전망이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부터 차주별 DSR규제가 적용된 가운데 올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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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전체 대출자 3명 중 1명은 DSR 규제에 묶일 전망이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뉴스1
올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전체 대출자 3명 중 1명은 DSR 규제에 묶일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주별 DSR 2·3단계를 조기 시행하고 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권에선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신용대출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등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은행별로 DSR 평균치(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부터 차주별 DSR규제가 적용된 가운데 올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한 2단계를 올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3단계를 2023년 7월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이를 각각 올 1월과 7월로 도입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는 전체 차주의 29.8%가 규제 대상이 된다. 대출자 3명 중 1명이 DSR 규제에 묶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진주시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는 1999만686명으로 이중 595만여명이 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새 정부서도 DSR 규제는 그대로


새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 확대 등 가계대출 완화 기조 의지를 내비치면서 금융권에선 DSR 규제도 동반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DSR규제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은행들은 신용대출 최장 만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며 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 DSR도 낮아지는 만큼 은행들은 대출자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직장인 A씨의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신용대출 만기가 5년일 경우 DSR 40%를 만족하려면 신용대출 가능금액이 1160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신용대출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나면 195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가 8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7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사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은 미리 대출 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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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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