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개인 헬스장'..배관에 샌드백 걸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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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 평행봉 등 운동 기구를 설치했다가 철거를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하주차장에 평행봉, 역기 같은 운동기구들이 설치된 사진과 함께 '아파트 공용 부문에는 개인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니 철거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주차장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다가 아파트 소유 물을 훼손하면 기물 파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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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 평행봉 등 운동 기구를 설치했다가 철거를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1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개인 헬스장 만든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최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붙은 공지문을 공유했는데요.
지하주차장에 평행봉, 역기 같은 운동기구들이 설치된 사진과 함께 '아파트 공용 부문에는 개인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니 철거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글쓴이는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지난해 9월 붙은 공지문도 공개했는데요.
지하주차장 배관에 샌드백이 걸려있는 사진과 함께 '매달린 샌드백은 미관상 좋지 않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 제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배관에 금 살짝만 생겨도 큰일인데 저건 위험하다', '저 노력이면 헬스장을 결제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하주차장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다가 아파트 소유 물을 훼손하면 기물 파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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