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잠 깨워" 같이 살던 대학 동기 살해하려한 20대 실형

최오현 2022. 5. 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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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대학 동기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 20분쯤 강릉시 포남동 한 빌라에서 잠이 든 친구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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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대학 동기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 20분쯤 강릉시 포남동 한 빌라에서 잠이 든 친구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귀가 후 불을 켜고 밥을 먹었다가 B씨로부터 잠을 깨웠다는 핀잔을 들었고, B씨가 담배꽁초까지 던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수개월 전부터 함께 지냈으나 생활 습관이 달라 다툼이 잦았으며, A씨는 B씨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 갔음에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약 7시간 이상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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