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고도 음주 측정 거부하다 체포 30대 벌금 8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1시간 넘게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만취 상태로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약 1㎞ 거리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1시간 넘게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만취 상태로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약 1㎞ 거리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1시간 넘게 거부하다가 체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45만평 뉴질랜드 땅 소유' 김병만 "母, 재작년 갯벌서 고립돼 사망" 눈물
- "유튜브 올라온 '밀양' 피해자, 지적장애 있다…영상 삭제 안됐다"
-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킹 시달려 폐업…"다른 스토커 또 있다"
- "톱급 유부남 배우와 내연 관계, 낙태도 했다" 유명변호사에 요상한 상담
- '10세 연하와 결혼' 한예슬, 신행 중 뽐낸 '비키니 핫보디'…"이미 한국" [N샷]
- '연예계 은퇴' 송승현, 8일 결혼…정용화·곽동연도 축하
- 이영애, 남프랑스보다 아름다운 청순 미모…53세에도 소녀 같은 매력 [N샷]
- "엉덩이 툭 치고 옆구리 만지는 단골…노망난 짐승 같다" 자영업자 울분
- 바다, '박보검 닮은꼴' 11세 연하 남편 최초 공개 [N컷]
- '김무열♥' 윤승아가 40세? 초근접 셀카로 뽐낸 20대 같은 동안 미모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