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고도 음주 측정 거부하다 체포 30대 벌금 800만원

조민주 기자 2022. 5. 17. 0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1시간 넘게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만취 상태로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약 1㎞ 거리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1시간 넘게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만취 상태로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약 1㎞ 거리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1시간 넘게 거부하다가 체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