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2. 5. 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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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내부 청렴 자정력을 높이기 위해 5월 16일부터 3주간의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공무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선거 중립 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갑질 등 모든 부조리 행위이며 사실관계가 없는 음해・폄훼성 신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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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중립 위반 등 모든 부조리 행위
시흥시

[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내부 청렴 자정력을 높이기 위해 5월 16일부터 3주간의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공무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선거 중립 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갑질 등 모든 부조리 행위이며 사실관계가 없는 음해・폄훼성 신고는 제외한다.

신고는 시민 누구든지 市 홈페이지(siheung.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내부 공직자는 내부 새올행정시스템의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시흥시는 신고 내용이 접수되면 사실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직 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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