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PT 끊었다 환불도 못받아" 구제 받으려면

지혜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2022. 5. 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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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기로 일대일 맞춤 지도를 받을 수 있는 P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체력단련장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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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35)는 부모님의 재활치료 목적으로 회당 10만원의 PT(퍼스널 트레이닝)를 30회 결제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부모님의 체육시설 이용이 우려돼 6회 이용 후 수업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후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체육시설측에 잔여 횟수에 대해 환불 또는 양도를 요구했다. 그런데 사업주는 PT 유효기간은 1회당 4일까지며 120일 내에 미이용시 유효기간 경과로 계약이 종료돼 환불과 양도 모두 어렵다고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대일 맞춤 지도를 받을 수 있는 P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체력단련장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T서비스는 보통 횟수로 계약을 체결하며 최근엔 약정횟수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기도 한다. 회차별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경과 시 잔여횟수에 대한 환불과 양도를 금지한다. A씨처럼 회당 4일 또는 10회당 30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경과 시 이용하지 않은 잔여 횟수는 소멸되고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식이다.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상 해지와 환급조치는 계약기간 중에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경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지와 환불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과거 헬스장약관상 원칙적 해지 불가 조항, 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관련 조항이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 사정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해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일시정지나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없도록 한 약관조항에 대해서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회차별 유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약관의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없지만 위에서 언급한 과거 판단사례에 비춰 볼 때 관련 약관이 단기의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이용연기나 일시정지 자체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

만약 A씨와 같은 상황에서 구제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소비자와 업주간의 분쟁에서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재기관은 소비자원이다. 소비자원에 피해신고를 해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소비자원에서 환불권고를 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대응했을 때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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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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