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엎드려뻗쳐' 후 둔기로 때린 아빠, 집행유예.."교육의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살 아들을 '엎드려뻗쳐' 시키고 둔기로 때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전일호)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8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B군(10)의 엉덩이 등을 빨래 건조대 봉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살 아들을 '엎드려뻗쳐' 시키고 둔기로 때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전일호)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8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B군(10)의 엉덩이 등을 빨래 건조대 봉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반려견의 대변을 변기에 버리지 않고 휴지통에 버리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정도가 지나치기는 하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이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구라, '17억 빚' 전처와 또 돈 문제?…"7년째 돈 빠져 나가" - 머니투데이
- 최연제, '美은행 부사장' 남편+대저택 공개…운명적 만남 '눈길' - 머니투데이
- '뱃사공 소속사대표' 이하늘, '몰카 논란' 감싸…"(반격)카드 많다" - 머니투데이
- "마조히스트였다"…남친 고문·살인한 부산 여대생, '10년 감형' - 머니투데이
- '50세' 최은경, 태국서 뽐낸 비키니 자태…핫바디 '깜짝' - 머니투데이
- "10억달러 잭팟 터졌다"…엔비디아 젠슨황도 찜한 AI 스타트업 - 머니투데이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액 1조원 '역대 1위'…2·3위는? - 머니투데이
- "김 대리, 소고기는 다음에 먹자"…경영난에 '법카' 줄이는 회사들 - 머니투데이
- "이걸 왜 만들었어요?" 냉소에도…'펑' 키우는 카톡, 이유는 - 머니투데이
- 김수미, 피로 누적에 입원…"당분간 활동 중단, 쉬면서 회복할 것"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