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뒤 돈 줄게" 타이어 업체 속여 1억4000만원어치 챙긴 40대 집유

이종재 기자 2022. 5. 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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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 타이어 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타이어 500여개(1억4000여만원 상당)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토대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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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원치않는 점 고려"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한달 뒤 타이어 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타이어 500여개(1억4000여만원 상당)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토대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30일 오후 2시쯤 강원 홍천지역에서 타이어 업체에서 피해자 B씨에게 “타이어를 공급해주면 관공서에 납품한 다음 한달 뒤 타이어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84만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받아 챙겼다.

이때부터 두달간 A씨는 B씨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타이어 538개(1억4800여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범행 이전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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