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형사부서 기피'에 변사처리 수당 추진.."1건당 1.5만원"

이승환 기자 2022. 5. 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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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형사부서 기피 현상에 '변사사건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기로 인해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서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물론 세균감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해외에도 변사사건 처리 수당이 있는 만큼 이번에 다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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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서 31곳, 변사사건 4863건 처리
'후유증'에 신경정신과 치료 받다가 극단선택도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형사부서 기피 현상에 '변사사건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변사사건 1건당 수당 1만5000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하루 수당 한도는 3만원으로 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 통화에서 "변사사건 담당 부서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어 보상책과 유인책의 하나로 수당 지급안을 마련했다"며 "지난달 인사혁신처에 해당 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력계와 형사계, 교통조사계 등이 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변사사건 처리 후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인력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변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앞서 2020년에도 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했으나 인사혁신처가 수용하지 않아 도입하지 못했다.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수용할 경우 오는 12월까지 기획재정부가 수당 지급안을 검토하게 된다. 기재부 역시 해당 안을 받아들이면 다음 해 1월 대통령령으로 개정돼 이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기로 인해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서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물론 세균감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해외에도 변사사건 처리 수당이 있는 만큼 이번에 다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기준 서울 내 경찰서 31곳이 처리한 변사사건은 4863건으로 알려졌다. 서울만 약 7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한 형사는 사건 처리 후유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16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다른 경찰관은 부패한 시신의 악취에 따른 위경련으로 3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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