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동킥보드 사망사고"..그래도 안전모 없이 '무법 질주'

박수현 기자 2022. 5. 1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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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사고가 증가하자 지난해 5월13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건수는 2만5895건으로 안전모 미착용(2만312건)이 78.4%를 차지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형이동장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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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2일 오전 2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20대 남성 2명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과 부딪혔다. 두 남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과 승차정원 준수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다. 킥보드 운행에도 승용차 운전과 같은 수준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18년 225건→2019년 447건→2020년→897건→2021년 173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4월에는 393건이었다.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관련 사망자 수도 2018년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는 사고가 증가하자 지난해 5월13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각각 10만원의 범칙금과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전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5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건수는 7만356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5만8580건)이 가장 많았고 무면허(7168건), 음주운전(2589건), 승차정원 위반(4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 해가 바뀌었지만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불감증에는 변화가 없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건수는 2만5895건으로 안전모 미착용(2만312건)이 78.4%를 차지했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은 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위반 인원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어린이보호구역 차도 위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사진=박수현 기자

안전장치 미착용은 중상이나 사망 사고로 이어진다. 지난해 7월30일 저녁 8시50분쯤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 A씨(47)가 뒤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뒤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보호 장구나 다른 운전자가 자신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이용자의 무분별한 운전이 보행자를 사고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지난해 3월11일 밤 11시52분쯤 서울 중구 청계 6가 교차로 인근에선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전동킥보드 운전자 C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D씨(54)를 충격해 넘어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D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허리 부분의 상해를 입었다.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형이동장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서는 이륜자동차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법적 지위 통일과 의무 사항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무혁 도로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이동 수단보다 사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보호장구마저 착용하지 않으면 중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며 "운행자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와 같은 이동 수단으로 인식하고 안전 의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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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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