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차 구경도 못했는데.. 소비자, 더 비싼 신차 사야할판

고성민 기자 2022. 5. 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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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가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하면 소비자는 더 비싼 돈을 내고 차량을 인수하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해야 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기 순번이 빠른 계약자는 원래 계약한 차량을 인수하거나 돈을 더 내고 연식변경 모델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기 순번이 늦은 계약자는 대부분 '생산이 중단되니 추가 금액을 지불해 연식변경 모델 구매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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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차 기다리는 사이 신차 속속 출시
소비자, 신차 사거나 기존 계약 취소해야
법적 문제 없지만.. "부당한 계약" 목소리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가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하면 소비자는 더 비싼 돈을 내고 차량을 인수하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해야 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완성차 업체는 연식변경 모델을 출고하면 기존 모델 생산을 중단한다.

대기 순번이 빠른 계약자는 원래 계약한 차량을 인수하거나 돈을 더 내고 연식변경 모델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기 순번이 늦은 계약자는 대부분 ‘생산이 중단되니 추가 금액을 지불해 연식변경 모델 구매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2022 그랜저. /현대차 제공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는 지난 11일 그랜저의 연식변경 모델 ‘2022 그랜저’를 출시했다. 작년 5월 ‘2021 그랜저’를 출시한 지 1년여 만이다. 연식변경 그랜저는 작년 모델보다 가격이 88만~192만원 비싸다. 2022년형 가솔린 2.5는 트림별로 르블랑 3622만원, 익스클루시브는 3853만원이다. 전년 모델보다 각각 88만원, 172만원 올랐다.

가솔린 3.3 익스클루시브는 4103만원으로 전년 대비 177만원 비싸졌다. 하이브리드는 르블랑 4008만원, 익스클루시브 4204만원으로 전년 모델보다 각각 108만원, 192만원 올랐다.

기아(000270)도 이달초 K8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3 K8′을 출시하며 가격을 전년 모델보다 63만원(노블레스 트림) 올렸다. 연식변경 모델은 파워트레인(동력 전달기구) 등의 변화가 없어 가격 인상폭이 통상 10만~20만원에 그쳤는데, 최근엔 유상옵션을 기본 장착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작년에 차량을 계약하고 기다리고 있던 소비자들은 불만이 크다. 대기 번호가 늦으면 공장에서 구형 모델 생산을 중단하기 때문에 돈을 더 내고 연식변경 모델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새로 계약하더라도 2022년형 그랜저는 3~9개월가량, K8은 6~10개월가량 기다려야 인도받을 수 있다.

연식 변경 후 가격이 오른 주요 차량 내역.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회(위원장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연식변경을 통해 10만~410만원 가격을 올렸다고 조사했다. 테슬라 모델3 싱글모터는 작년 6059만원에서 올해 연식변경 이후 6469만원으로 410만원 올렸다.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E250 AV도 작년 6450만원에서 올해 연식변경 이후 6730만원으로 가격을 280만원 올렸다. 현대차 아반떼 스마트(1866만원)는 2022년형부터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 자동변속기의 옵션값을 제외해도 연식변경 이후 가격이 1751만원이다. 작년 1599만원에서 152만원 올랐다. 인상률로는 9.5%로 주요 차량 중 가장 높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신차) 매매약관은 ‘계약성립 후 자동차 인수 전에 자동차의 설계·사양의 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자동차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갑(자동차 판매사)은 을(매수인)에게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내역 및 계약해제 여부에 대한 효과를 통지한다. 이때 을이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자동차를 인수한다’고 규정한다. 완성차 기업이 생산 중단과 연식변경을 이유로 더 비싼 값을 받거나 계약을 취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성차 기업이 계약 이후 언제든지 일부 옵션 및 트림 조정을 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당한 계약이며,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갑질”이라면서 “제조사는 인도 지연에 따른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을 자각하고 가격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동차(신차) 매매약관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해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연식변경 모델은 풀체인지(완전변경),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과 달리 디자인과 성능에 큰 변화가 없어 기존 모델에 비해 가격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변화의 체감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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