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선제적 조치', 윤석열의 '선제타격', 김정은의 '선제제압' [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입력 2022. 5. 1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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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북러 군사용어 국제법상 타당성 짚어보니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포격을 받아 포연과 건물 잔해가 치솟고 있다. 국제법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쟁행위로 간주된다.로이터 연합뉴스

군사용어의 국제법적 해석 및 판단은 매우 가변적이다. 그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 주체, 결과에 따라 평가는 다양하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 파악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행위의 결과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개연성도 매우 높다. 추후에 이루어질 법적 평가에 대한 방어적인 차원에서도 군사용어가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러시아의 전승절)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행동이 서방의 침략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preemptive move)로서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처참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쟁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항변으로 ‘선제적 조치’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그러나 푸틴의 궤변을 뒷받침할 만한 서방의 침략은 입증된 게 없다.

●비슷한 군사용어, 국제법상 다른 의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는 안보 불안 요소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말이 여러 논란을 불렀다. 특히 킬체인(Kill Chain), 3축체계 구축의 용어와 함께 회자된 선제타격은 국제법상의 적법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진영 논리에 따라 선제타격의 국제법상 적법성과 불법성은 확연하게 구분됐다.

킬체인은 살상 또는 제거라는 의미의 킬과 순환하는 고리를 의미하는 체인을 조합한 단어다. 말 그대로 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일련의 타격체계를 가리킨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준비해 왔다. 2016년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제시했다. 킬체인과 KAMD, KMPR을 합쳐 북핵 대응전략으로 한국형 3축체계가 구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3축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외교·안보 분야 비전·공약 발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군사용어의 사용은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전혀 문제 될 이유가 없다. 논란은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3축체계와 함께 사용한 선제타격이란 단어에 있다. 윤 대통령의 언급 이후 동일한 용어에 대한 군사안보·국제정치학계와 국제법학계의 서로 다른 이해가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는 ‘한국형 3축체계 복원, 핵·미사일 대응 능력 획기적 강화’라는 공약과 관련해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확보, KAMD 강화, KMPR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의 확보를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킬체인을 선제타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징후 판단을 놓고 윤 후보의 호전적 전략이라는 비판과 국민의힘의 반박, 재반박이 이어졌다. 하지만 킬체인은 긴급한 위협이 되는 표적을 처리하는 군사작전의 하나이며, 선제타격의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다. 적이 명백히 자국의 국민과 영토에 피해를 끼치려 할 때 그 표적을 먼저 제거함으로써 국가를 지켜 내는 방어행동이다. 게다가 킬체인과 선제타격은 동일한 개념도 아니다.

선제타격을 언급한 이들의 ‘선제타격’과 ‘예방적(preventive) 타격’의 불명확한 구분이 오해를 키웠다. 국내 군사안보·국제정치학계에서는 선제타격을 무력공격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임박한 경우에는 사전에 무력공격의 위협을 제거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예방적 타격은 당장 급박하지 않지만 미래에 현실화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말한다. 하지만 국내 국제법학계에서는 군사안보·국제정치학계의 선제적, 예방적 타격을 정반대로 예방적, 선제적 타격이라고 사용한다.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에 적용되는 개념과 용어가 일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두 학계의 상이한 개념은 통일돼야 한다. 현재로선 군사안보·국제정치학계의 이해가 보다 사실관계에 가깝다고 본다.

●러 침략, 정당화 안 되는 ‘예방적 타격’

국제법상 예방적 타격은 전쟁행위이며, 따라서 국제법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선제적 타격의 경우 현대전의 성격상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해 먼저 공격을 받은 국가는 대응 능력을 크게 상실하게 되므로, 사후적인 자위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선제적 타격 역시 그 인정 범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평화를 깨는 전쟁행위임이 분명하다.

지난 4월 25일 북한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대세력들에 의한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하기 위해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상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선제타격이라는 용어를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주장한 선제적 조치,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언급한 선제타격, 그리고 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선제적 제압·분쇄는 국제법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국제법은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해 국가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력구제 수단으로 모든 국가에 그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서 자위권(自衛權)을 인정하고 있다. 유엔 헌장 또한 자위권 행사를 무력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위권 행사는 그 목적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여러 판례들을 통해 형성된 관습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목적의 무력 사용은 필요성, 비례성, 즉각성, 피해 최소화 등의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즉, 무력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군사적 수단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하며, 무력공격의 격퇴라는 목표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고, 무력공격 당시 또는 종료 직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무력공격이 완료된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고,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실질적인 전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사태는 보도된 잔혹한 전쟁범죄 행위 이외에도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위권의 행사를 일탈한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푸틴의 군사행동이 자위적 조치로서의 무력행사에 적용되는 필요성, 비례성, 즉각성, 피해 최소화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푸틴이 주장한 선제적 조치의 전제 조건인 서방의 침략 또한 전무하다.

●정당성 확보 때만 가능한 ‘선제타격’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언급한 선제타격은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평화를 깨는 전쟁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성숙한 상황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국제법에서 무력사용의 행사 금지 원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규범 내에서만 매우 엄격하게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선제적 제압·분쇄는 북한의 근본이익 침탈이라는 전제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대응 방안으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오용(誤用)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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