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보 적용 최대 21회까지 지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2022. 5. 1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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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임시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시술 전 매 회차마다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부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A. 보조생식술과 진찰비, 시술비, 마취비, 약제비 등 관련된 일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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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임시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

A. 국내법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시술 전 매 회차마다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부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술 시작 후 법률혼 관계로 전환되는 경우 이전의 적용 횟수를 모두 합산한다.

Q. 지원받을 수 있는 시술과 횟수, 본인 부담은 어떻게 되나.

A. 보조생식술과 진찰비, 시술비, 마취비, 약제비 등 관련된 일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원 횟수가 늘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체외수정은 16회, 인공수정은 5회로 최대 21회까지 시술받을 수 있다. 다만 입원의 경우 시술비만 적용되며 입원비 등은 제외된다. 난임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여성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첫 진료일 기준으로 만 45세 미만은 일괄 30%, 만 45세 이상은 선별급여로 5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 난임시술의 유형·잔여 횟수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더)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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