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지금 조정하러 갑니다

박재홍 2022. 5. 1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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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료나 계약 갱신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찾아가는 분쟁조정위)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찾아가는 분쟁조정위는 하루라도 영업장 문을 닫기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청에서 열리던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를 해당 지역 구청에서 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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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으로 찾아가는 조정위 개최

서울시가 임대료나 계약 갱신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찾아가는 분쟁조정위)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시는 오는 19일 강남구청에서 처음으로 찾아가는 분쟁조정위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분쟁조정위는 하루라도 영업장 문을 닫기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청에서 열리던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를 해당 지역 구청에서 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강남구청을 시작으로 앞으로 신청자가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분쟁조정위를 연다. 그동안은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분쟁조정위에 참석하려면 영업장 문을 닫아야 해 분쟁조정 신청을 기피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건이 접수되면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분쟁조정위에서 합의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인 5%를 초과해 갱신 계약한 임차인에게 6개월분의 초과 인상액을 돌려주거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건강이 악화된 임차인에게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2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최근 3년간 조정 개시 사건 조정률은 평균 86%가 넘는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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