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청산 지원 본격화.."출구전략도 마련해야"

신하영 2022. 5. 17.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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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얘기가 대학가에서 회자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한계 상황에 놓인 대학에 대한 청산 지원은 이제 시작 단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을 통해 관련 기금을 만들었기에 매년 청산 융자 지원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청산 대학이 증가할 전망이라 청산 지원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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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 16곳 중 청산 완료 1곳뿐
교육부, 올해부터 청산 융자지원..체불임금부터 변제
"한계 대학 설립자 스스로 문 닫도록 퇴로 열어줘야"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 허용 방안도 검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얘기가 대학가에서 회자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한계 상황에 놓인 대학에 대한 청산 지원은 이제 시작 단계다. 교육계에선 사학 설립자가 경영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폐교하도록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교육부에 의해 강제 폐교되거나 자진 폐교한 대학·전문대학은 모두 16개교다. 교육부는 지난해 폐교 대학의 청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 총 114억 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청산절차를 밟는 대학의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변제하는 데 사용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융자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신설, 여기에서 변제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47조)에 따라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운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 폐교 시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해산명령을 받은 대학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폐교된 대학은 모두 16개교로 이 중 경북외국어대만 청산이 완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을 통해 관련 기금을 만들었기에 매년 청산 융자 지원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청산 대학이 증가할 전망이라 청산 지원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여기에 더해 한계 상황에 놓인 대학 설립자가 경영을 스스로 포기하고 폐교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하지만 대학을 부실하게 경영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까지 챙겨가게 하면 ‘먹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퇴로를 열어주면 사학 설립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기준을 정해 일부만 환원토록 하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도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이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을 어느 정도로 정할 지가 애매한 문제다. 한계상황에 놓인 대학에는 교직원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변제 문제가 생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설립자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회수하면서 체불임금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분란이 생길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계 대학의 경우 설립자가 학교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으로 전환토록 해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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