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임원 업체와 수천만원 수의계약

임성준 2022. 5. 1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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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가 임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가 적발됐다.

16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도체육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시행해 기관 경고·시정·주의·개선 등 16건의 행정상 조처와 함께 456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조치,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훈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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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 기관 경고 등 16건 조처

제주도체육회가 임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가 적발됐다.

16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도체육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시행해 기관 경고·시정·주의·개선 등 16건의 행정상 조처와 함께 456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조치,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훈계)를 요구했다.

도체육회는 부회장 A씨가 대표인 한 회사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49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12월에는 이사 B씨가 운영하는 한 전기공사업체에 2150만원 상당을 수의계약 체결했다. 도체육회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도체육회 소속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감사위는 도체육회에 매년 1회 이상 임직원 행동강령을 교육하도록 주의했다. 또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해당 부서에 경고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는 도체육회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비한 동계훈련과 상관없는 회원종목 단체 지도자들이 2019년과 2020년 숙박비로 총 456만원을 썼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이에 대한 환수 조처도 내렸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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