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지 상담하세요' 특허청, 특허 상담 챗봇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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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등 특허에 관한 상담을 이젠 24시간 내내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상담 챗봇'을 통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담사를 통한 상담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서비스 이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으나 챗봇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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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등 특허에 관한 상담을 이젠 24시간 내내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상담 챗봇’을 통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상담 챗봇의 화면 구성은 사회관계망(SNS) 채팅창과 같다. 서로 대화하듯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담사를 통한 상담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서비스 이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으나 챗봇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이 자주 하는 질문은 특허신청 방법, 특허고객번호 발급 방법, 출원비용 등 절차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별도의 코너를 챗봇 내에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수수료 등과 관련된 분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허상담 챗봇은 PC, 스마트폰 등으로 특허고객상담센터나 국민비서 챗봇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상담 챗봇은 다년간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구축됐다”며 “구축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민원인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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