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그랬어" 80대 계모 집에 불낸 40대 실형

구본호 2022. 5. 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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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았었다는 이유로 의붓오빠와 80대 계모의 집에 침입해 불을 내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폭행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의붓오빠인 C(57)씨와 계모 D(81)씨의 집 창문을 넘어 침입한 뒤 흉기로 C씨를 폭행하고 곡괭이로 C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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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혐의 기소 징역 5년 선고

과거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았었다는 이유로 의붓오빠와 80대 계모의 집에 침입해 불을 내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폭행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친오빠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의붓오빠인 C(57)씨와 계모 D(81)씨의 집 창문을 넘어 침입한 뒤 흉기로 C씨를 폭행하고 곡괭이로 C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C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D씨의 옷을 화장실에 쌓은 뒤 불을 냈으며, 같은달 D씨를 찾아가 D씨의 다리를 밟고 흉기로 때려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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