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 1억 받아도 세금 0원.. 尹정부, 세법 바꾼다

권민지 2022. 5. 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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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해 부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

10년간 1인당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인적공제를 기대했지만 그 기간의 증여를 모두 합산하니 7000만원이었다.

결국 A씨는 인적공제분을 제외한 2000만원에 대해 200만원(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증여세 인적공제는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8년째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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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8년 만에 세법 개정 추진
미성년자는 2000만→5000만원으로
세대간 자본 이전 촉진 소비 활성화


A씨는 지난해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해 부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 10년간 1인당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인적공제를 기대했지만 그 기간의 증여를 모두 합산하니 7000만원이었다. 결국 A씨는 인적공제분을 제외한 2000만원에 대해 200만원(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윤석열정부가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기준인 5000만원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세대 간 자본이전 촉진을 위해 인적공제 확대 등을 통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서에 상향될 인적공제 한도 기준이 적히지 않았지만 1억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1억원으로, 미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 계획대로 연내 세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증여세로 인한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증여세 인적공제는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8년째 유지됐다. 미성년자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나 조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제 한도가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세대 간 증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이 이뤄지는데 무상 증여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니 세금이 부담돼 가족 간 이전을 망설인다는 것이다.

이번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세 부담을 낮춰 세대 간 이전이 활발히 이뤄지면 소비, 투자 등이 활성화돼 민간 경제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다.

10년이라는 증여세 누계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인적공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누계 기간이 짧아져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과세 형평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증여세 누계 기간이 5년으로 줄면 이를 활용해 일시 상속 대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증여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10년의 누계 기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길지 않은 편이다.

다만 이 같은 증여세 무상 증여 한도 확대가 결국 부의 세습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여세 인적공제 상향의 혜택을 받는 건 결국 고소득자”라며 “청년층의 자산 축적 기회마저 앗아가 부의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12월 법 개정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도 적용이 통상적 일정”이라며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양도세 인적공제 상향 등 다양한 부분을 구체화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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