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녀 논문 의혹' 수사 착수.. 법적 처벌 여부는? [법잇슈]

구현모 2022. 5. 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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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으며 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한 후보자 자녀 한씨 논문을 타인이 대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이 논문을 올린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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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입 사용 안 해.. 문제 안 된다"
논문 사이트 등재 업무방해 여부가 쟁점
본인 의지로 작성.. 저작권법 처벌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으며 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해당 논문은 ‘연습용 리포트’일뿐 대입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핵심 쟁점은 한 후보자 자녀 한씨 논문을 타인이 대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이 논문을 올린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진=뉴스1
◆논문사이트 등재의 업무방해 여부가 핵심 쟁점

업무방해가 성립되려면 업무의 주체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어떤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즉 입시용 논문이면 입학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대학의 업무, 학위용 논문이면 학위 수여 여부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이나 대필은 업무방해를 위한 도구일 뿐이어서 논문이 가짜라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딸 한씨의 논문이 향후 아이비리그 진학 등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고2 나이인 그의 이런 스펙들이 아직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무방해죄 성립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이 되지 않았더라도 ‘대필 논문이 논문 사이트에 등재된 것’을 업무방해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씨가 논문을 등재하고 발행한 기관의 품격이나 신뢰성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측 “학습 과정을 기록하는 아카이브일 뿐”

앞서 한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된 학술지가 ‘오픈 액세스 저널’이며 한씨가 논문을 올린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은 각종 논문, 리포트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심사 전 논문 등 저장소’라고 해명했다. 즉 정식 심사를 받거나 권위 있는 학술지에 투고한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 논문을 올리는 것은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과는 달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윤미 변호사는 “많은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픈엑서스 저널은 모두에게 개방됐다는 의미지 아무 글이나 마구잡이로 올리는 곳은 아니다”라며 “이곳에서 대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논문을 실어줬을까에 대해 의문이 들고, 등재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
◆대필은 저작권법 적용 안 돼…전자책 표절은?

한씨가 대필 작가를 섭외해 논문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다수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만약 누군가 자신의 글을 표절했다면 저작권을 가진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 돈을 받고 대필을 한 당사자가 이를 신고할 리가 만무하고 자신의 의지로 논문을 작성한 만큼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고발인 측에서는 한씨가 타인의 자료를 무단으로 표절해 전자책을 출판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한씨는 펴낸 수학 문제집에 실린 문제들이 전부 온라인에 개재된 무료 수학교육 자료를 출처 표시 없이 가져왔고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에야 원작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하루 전 “원저작자 2명의 동의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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