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소송' 신격호 조카, 남매간 주택 대금 소송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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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자신의 오빠를 상대로 벌인 재산 상속 분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 명예회장의 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딸 A씨가 오빠 B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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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 명예회장의 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딸 A씨가 오빠 B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1977년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와 주택을 구매했고, 2011년 해당 부동산을 약 100억원에 판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 명예회장이 소하씨에게 준 지원금으로 해당 부동산을 샀는데, 소하씨가 사망하자 명의자인 B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공동상속인인 자신에게 매매 대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차명소유자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상속분인 2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신 명예회장이 소하씨에게 부동산 매매 지원금을 줬고, B씨가 차명 소유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심에서 B씨와 신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1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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