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만료 앞둔 북한 인권법, 5년간 재승인 법안 美 상원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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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만료하는 북한 인권법을 향후 5년간 재승인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다.
지난 12일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와 미주당 팀 케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북한 인권법을 지난 12일 상원에 제출했다.
상원에 제출된 법안에는 아시아의 한 대사관에 난민 조정관을 둬 탈북민이 미국과 한국의 재정착 프로그램에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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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오는 9월 만료하는 북한 인권법을 향후 5년간 재승인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다.
지난 12일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와 미주당 팀 케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북한 인권법을 지난 12일 상원에 제출했다.
하원에서는 한국계인 영 김 의원이 주도해 올 초 재승인 법안이 제출돼 있다.
상원에 제출된 법안에는 아시아의 한 대사관에 난민 조정관을 둬 탈북민이 미국과 한국의 재정착 프로그램에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리들을 제재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아울러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공석인 대북 인권특사를 지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은 민주주의의 횃불로서 인권이란 대의를 지지하고 북한 정권을 탈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록 (ro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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