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초과세수 53조' 기재부 전망 과도..예상보다 5.5조 덜 걷힐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16일 기획재정부의 올해 53조3000억원 초과 세수 전망이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는 올해 초과 세수가 정부가 당초 추계한 것보다 5조5000억원 적은 47조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올해 초과 세수가 본예산(343조4000억원)에서 국세수입을 뺀 47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2년도 국세수입이 전년도 실적 대비 47조1000억원(13.7%) 증가한 391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올해 초과 세수가 본예산(343조4000억원)에서 국세수입을 뺀 47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주요 도시 봉쇄, 국제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세입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총 국세 수입을 396조6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중 소득세가 127조8000억원, 법인세가 104조1000억원, 부가가치세가 79조3000억원 등이다. 이는 2021년 본예산 대비 초과 징수된 61조3000억원과 기업 영업이익 호조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물가 상승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걷힌 초과세수분(소득세 22조원·법인세 29조원·부가가치세 1조8000억원 등)을 활용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의금은 10만원이지만…부의금은 “5만원이 적당”
- 빠짐없이 교회 나가던 아내, 교회男과 불륜
- 9초 동영상이 이재명 운명 바꿨다…“김문기와 골프사진? 조작됐다” vs “오늘 시장님과 골프
- 입 벌리고 쓰러진 82살 박지원…한 손으로 1m 담 넘은 이재명
- 회식 후 속옷 없이 온 남편 “배변 실수”→상간녀 딸에 알렸더니 “정신적 피해” 고소
- 일가족 9명 데리고 탈북했던 김이혁씨, 귀순 1년 만에 사고로 숨져
-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정우성, ’오픈마인드‘ 추구한 과거 인터뷰
- 한국 여학생 평균 성 경험 연령 16세, 중고 여학생 9562명은 피임도 없이 성관계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