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감금해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촬영한 10대들..소년법상 법정 최고형 구형

김수연 2022. 5. 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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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 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고교생 A(16)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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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모텔 감금해 상해 등 혐의
검찰, 주범 2명에 징역 10년 구형
 
또래 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 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고교생 A(16)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중학생 B(14)양에게도 장기 10년∼단기 5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C(16)군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특별히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도 최후 진술을 통해 “용서받기 힘든 나쁜 행동을 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과 B양은 앞서 지난 2월13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 D(18)군을 8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의 몸을 청테이프로 묶고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소주병 등으로 때리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뒤늦게 모텔에 찾아가 D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D군은 당일 오후 모텔에서 벗어나 112에 신고했으며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D군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D군이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으며,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검찰은 주범인 A군과 B양에게 최고형을 구형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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