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발에 대통령실 "尹, 당선인 시절에도 강용석과 통화한 사실 없다" 반박

김현주 2022. 5. 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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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개입' 발언을 했다며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각각 경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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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 언론 인터뷰와도 상치
"尹 당선인 시절 전화 와 '왜 김동연을 공격해야지, 김은혜를 공격하느냐'라고 했다" 주장
민주당,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尹·강 후보 경기선관위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오도환 변호사(오른쪽)가 16일 수원 소재 경기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취재진에게 이 같은 내용의 짤막한 공지를 보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이 취임 이전인 당선인 시절에도 강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앞서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주 통화를 했다”며 “윤 대통령이 ‘왜 김동연(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을 공격해야지,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공격하느냐’라고 했다”고 주장했었다.

윤 대통령에게 연락이 왔으며, 원래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게 그간 강 후보의 설명이다.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강 후보는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개입’ 발언을 했다며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각각 경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고발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기관이고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 통화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한바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의 발언을 인용해 공표한 행위는 공무원 등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라며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거 개입이 맞지 않느냐는 민주당 측 질의에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선거 개입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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