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입력 2022. 5. 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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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창원특례시는 16일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징수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부동산 151건, 멸실 인정 차량 1242건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반려 또는 하천, 유지 등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멸실인정되어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 압류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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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체납자 배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특례시는 16일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징수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부동산 151건, 멸실 인정 차량 1242건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반려 또는 하천, 유지 등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멸실인정되어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 압류를 해제한다.

▲창원시청 전경.    ⓒDB
압류재산 관리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영세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체납처분중지 대상목록은 17일부터 1개월간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후 압류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하지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을 수시로 조사해 새로운 재산 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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