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집무실'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 내일 소위 상정
임홍열 2022. 5. 16. 21:56
[KBS 대전]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강준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연 뒤 오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는 지난 4일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원희룡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습니다.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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