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연쇄 화재 때 '결함 은폐 혐의'..검, BMW코리아·직원 불구속 기소

이보라 기자 입력 2022. 5. 16. 21:51 수정 2022. 5. 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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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디젤차 흡기다기관 천공 문제
김효준 전 회장·본사 불기소

검찰이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BMW 한국 법인인 BMW코리아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전 BMW코리아 회장과 BMW 독일 본사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과 AS부서장 전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코리아의 일부 디젤 자동차에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순환된 배기가스와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에 천공이 발생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감췄다. 이들은 결함을 은폐하려고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전달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자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이다.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면 그을음과 섞여 침전물이 형성된다. 이 상황에서 EGR 쿨러에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 불꽃이 튀어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기고 화재로 이어진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20년 9월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BMW코리아와 AS부서장 전씨 등이 차량 결함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효준 전 회장은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이 역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BMW 독일 본사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의 공개 의무를 가진 ‘자동차제작자’에 해외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8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BMW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며 불거졌다.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018년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는 BMW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단의 최종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MW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112억7664만원을 부과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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