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처장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공수처의 존재 이유"
[경향신문]
김진욱 처장 ‘임기 완주’ 뜻
“지난 1년 미숙한 모습 송구
수사역량 쌓아 신뢰 회복”
심각한 인력 부족 호소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16일 “임기 3년 동안 수사역량을 쌓고, 부단한 자기개혁으로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반성하면서 초대 처장으로서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공수처 수사를 두고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 “경솔했다”며 거듭 머리를 숙였다.
공수처는 출범 후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수 입건하고도 실체 규명에 실패해 수사력 부족,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수처 폐지’를 거론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김 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정부가 어디로 바뀌든, 여야가 어떻게 바뀌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달라는 것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불이익도 받았고, 누구보다 이 부분에 이해가 높은 분”이라며 “공정에 입각해 수사한다면 그것이 나라와 윤석열 정부에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폐지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 폐지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단 2건이 행사됐다.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잘 행사된 사례”라고 반박했다. 공수처장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은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서 경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검찰에 각각 이첩을 요청했는데, 검찰은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이첩을 거부한 사례가 한 건 있다. 이것이 공수처법 위반 아니겠느냐”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역량이 검찰과 비등비등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수처가 훨씬 못하면 전체 반부패 역량에도 좋을 것이 없다. 반부패 총량면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훨씬 못하다”며 “과제는 수사역량과 공소제기 역량을 검찰과 맞먹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효상·이보라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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