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박현준 2022. 5. 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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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투자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투자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7월12일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 한도를 100%로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16일 예고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의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어 퇴직연금 계좌의 수익률이 낮다며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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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별도 지시 없으면
사전합의 상품에 자동 투입
사진=뉴스1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투자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투자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7월12일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 한도를 100%로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16일 예고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늘리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디폴트옵션으로 많이 활용된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의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어 퇴직연금 계좌의 수익률이 낮다며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현행 규정에서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은 최대 편입 비중이 70%로 제한돼 펀드형 상품은 사실상 디폴트옵션으로 작동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처럼 투자 비중을 100%까지 높여 디폴트옵션 상품만으로도 계좌 운용을 할 수 있게 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안정성 등이 평가된 상품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 밖에 퇴직연금 계좌 투자 대상 중 원리금 보장상품의 하나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3분기 중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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