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모텔 감금·8시간 가혹행위 한 10대들..'10년 구형'

양윤우 기자 입력 2022. 5. 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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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을 감금한 뒤 청테이프로 묶은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8시간의 가혹행위로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청소년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과 불구속기소 된 B양(15)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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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인천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을 감금한 뒤 청테이프로 묶은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8시간의 가혹행위로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청소년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과 불구속기소 된 B양(15)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C군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앞서 A군은 중학생 B양·고교생 C군과 함께 고교생 D군(18)을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부터 8시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D군의 몸을 청테이프로 묶고 흉기를 들이댔다. 또 주먹과 빈 소주병 등으로 머리와 온몸을 구타했다.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D군의 몸을 불로 지지고 머리카락을 태웠다. 담뱃재를 넣은 냉면을 먹게 하기도 했다.

또한 D군이 알몸으로 음식물을 먹는 모습과 피를 흘리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8시간 동안 받은 가혹행위로 인해 D군은 얼굴 등에 골절상을 입고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D군은 당일 오후 모텔에서 벗어나 112에 신고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 등을 당일 오후 체포했다.

A군은 이날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B양은 "나이 어린 게 정당화될 수 없지만 학교 너무 다니고 싶고, 엄마, 아빠, 동생과 같이 살고 싶다"고 밝혔다.

C군은 "죄송하고 학업에 열중하면서 잘 살겠다"고 했다.

현재 피해자 D군은 2차 가해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군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B양이 주변에 범행 내용을 공개하고 소문을 내고 다녀서 2차 가해가 있었고, 피해자는 정신적 공황장애에 빠졌다"며 "더 이상 그렇게 소문을 내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6월2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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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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