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간호사인 척 해라", 산모 동의 없는 '불법 참관'

YTN 입력 2022. 5. 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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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웅진 시청자센터 센터장]

간호학과 학생들이 산모 동의 없이 분만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는 YTN 보도에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절대 있어서 안 될 일이라는 의견과 그러면 실습은 어디서 하냐는 반론이 엇갈렸습니다.

[앵커]

아직 의료인이 아닌 간호학과 학생들이 산모나 보호자 동의 없이 분만 참관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저희 YTN에 들어왔습니다.

[기자]

분만실에서 참관할 때 실습생이 아닌 신규 간호사인 척해야 하며, 보호자가 보고 있으니 아기가 나올 때 인상을 짓거나 학생 신분을 알아차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분만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실습생 명찰을 떼야 했고 필기구도 들고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웅진 시청자센터 센터장]

"본인이 애 낳는데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병원만 그럴까"

기분 나쁘고 황당하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동의 안 구하고 저러는 건 당연히 문제 되지 명백한 불법행위고"

"환자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잖아. 실습생은 의료진이 아니잖아."

기사의 취지대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공감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간호를 합니까"

"실습을 받아야 숙련된 간호사가 되는 거 아닌가?"

간호대생들이 실습을 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의대생들은 괜찮고 간호대생만 문제냐는 댓글도 있었는데 '개인병원' 참관은 정식 의료진이 아니면 모두 불법입니다.

제보자는 이 같은 관행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는데 충격을 받아 YTN 취재에 응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쓴 김철희 기자는 간호대뿐 아니라 의대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학 병원의 경우 수련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관이 불법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제작

진행 : 신웅진

CP : 김대경

PD : 정유빈

#분만실#간호학과#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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