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선관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수사 의뢰

이윤희 기자 2022. 5. 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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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도운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약과 업적이 게재된 블로그 및 유튜브 링크를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한 선거인단 모집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포함된 서명지를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전직 교장 B씨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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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도운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약과 업적이 게재된 블로그 및 유튜브 링크를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본청 소속 장학사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또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한 선거인단 모집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포함된 서명지를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전직 교장 B씨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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