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마을 평화 깬 '불청객', 확성기 들고 주말 또 온다
[경향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앞
보수단체 ‘확성기 시위’
30시간 넘겨 주민들 불편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밤새 ‘확성기’ 집회를 이어갔던 보수단체가 지난 15일 저녁 철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내달 초까지 집회신고가 돼 있는 데다가 이 단체는 이번 주말 또다시 집회를 예고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남경찰청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야간 확성기 등을 사용하며 닷새째 시위를 벌였던 수도권의 한 보수단체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일단 철수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 귀향 이틀째인 지난 11일 오후 3~4시부터 확성기·스피커를 사용하기 시작해 12일 오후 10시30분까지 사실상 30시간 넘게 연속으로 밤낮없이 집회를 했다. 자택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도로에 확성기·스피커를 설치한 차량 2대를 세운 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틀거나,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인터넷 방송을 했다.
당시 평산마을 주민들은 “국민교육헌장을 계속 듣다 보니 외울 지경이 됐다”며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밤낮으로 소음에 시달린 주민들은 경찰을 찾아갔으나 확성기 소리가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심야 소음 기준(50㏈)보다는 작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평산마을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밤 시간대라도 집회를 중지시켜달라”는 진정·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에 접수된 진정·탄원서·112신고는 모두 54건이다.
이 단체는 주민들의 요구와 경찰의 계속된 설득으로 12일 밤부터 야간 집회는 일단 중단했다. 경남경찰청도 13일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자택 앞 시위와 관련해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 제한 통고는 해당 단체가 집회신고를 한 다음달 5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경찰은 향후 이 단체가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야간 55㏈, 심야 50㏈)을 어기면 소음 중지 명령과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3개 보수단체가 다음달 초까지 집회를 신고했지만, 16일 현재 집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야간 확성기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는 오는 주말 다시 집회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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