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아동학대법 '헛점' 아시나요
'자기 부모한테 맞고 사는 애들이 수십만이라는데, 그 애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은 동네 노래방 숫자보다 적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된 한 여성이,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우리 사회의 허술한 사회안전망과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심을 눈물겹도록 실감 나게 고발합니다.
9년 전, 서현이 사건으로 불렸던 울산 울주군 여아학대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던 서현이는 소풍 가는 날, 2천 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계모에게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당해 숨졌지요, 하지만 계모는 범행 직후 '딸이 목욕탕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라며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 사망 땐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아동학대를 뿌리 뽑겠다며 국회가 만든 이 법 때문에 아동학대범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지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또 올 2월에도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B씨에 대해 취업제한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구요. 법에 '아동학대 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만 인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만일 아동학대범이 아이의 보호자가 아닌 제3자라면 법원은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학원에서 근무하는 원장, 혹은 교사가 아동을 학대해도 다른 보육시설이나 학원에서 멀쩡히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법을 만든 국회의 무성의함과 안일함, 경솔함에 저절로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2년 전엔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들끓었었죠.
분노가 분노로만 그친다면 이 땅에 과연 발전이 있을까요. 가정의 달이 무색한 5월입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아동학대법 '헛점' 아시나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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