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 답습해"..동료 폭행·추행한 전직 군인 '선고 유예'

이승규 기자 2022. 5. 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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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앉은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술병으로 동료 군인을 성추행하거나 폭행한 전직 군인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죄가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말한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충남 천안의 한 공군 부대에서 동료 부사관 B(32)씨에게 ‘의자에 앉은 자세가 불량하다’며 와인병을 B씨의 신체 일부분에 밀착 시켜 앞뒤로 흔들면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의 사복을 입으려다 B씨가 “사이즈가 달라 옷이 안 맞을 것 같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B씨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또 다른 동료 부사관 C(21)씨가 빵을 사온 뒤 선배인 자신에게 권하지 않고 먼저 먹었다며 군홧발로 C씨의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A씨가)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결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퇴역한 이상 (같은)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낮고, B씨 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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