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 답습해"..동료 폭행·추행한 전직 군인 '선고 유예'
이승규 기자 2022. 5. 16. 20:40

앉은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술병으로 동료 군인을 성추행하거나 폭행한 전직 군인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죄가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말한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충남 천안의 한 공군 부대에서 동료 부사관 B(32)씨에게 ‘의자에 앉은 자세가 불량하다’며 와인병을 B씨의 신체 일부분에 밀착 시켜 앞뒤로 흔들면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의 사복을 입으려다 B씨가 “사이즈가 달라 옷이 안 맞을 것 같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B씨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또 다른 동료 부사관 C(21)씨가 빵을 사온 뒤 선배인 자신에게 권하지 않고 먼저 먹었다며 군홧발로 C씨의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A씨가)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결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퇴역한 이상 (같은)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낮고, B씨 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美의 이란 타격 배후엔 네타냐후? 주목받는 작년 12월 마러라고 회동
- 트럼프 “이란 전력 무력화” 이란 “첨단 무기 손도 안대”
- 뻑뻑해진 눈꺼풀을 상쾌하게...눈팡 오늘 멤버십 할인 [조멤 Pick]
- [김한수의 오마이갓] “‘마음’이라 쓰고 ‘돈’으로 읽어서야...”
- 지상에서 우주로 날아간 MWC... 6G 인프라 확장 글로벌 패권 다툼 시작됐다
- 뉴욕타임스 사주의 이런 광고… “우리 신문 아니어도 좋아, 어디든 구독해달라”
- 왜 이제 알았나,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은 후 몸에 온 변화
- 겨우내 더러워진 타일 줄눈, 단돈 9000원으로 새것처럼 만들었다
- 타공 필요없이 벽에 툭 붙이면 끝, 12㎏ 하중 견디는 강력한 모서리 선반
- 트럼프, 유가 폭등 우려에 “美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호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