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건설 전 경영진 '4대강 담합 과징금' 배상해야"

장우성 2022. 5. 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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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입찰담합으로 물게된 과징금을 배상하라며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등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건설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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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입찰담합으로 물게된 과징금을 배상하라며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입찰담합으로 물게된 과징금을 배상하라며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등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건설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2년부터 4대강 사업 임찰 담합에 가담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66억여원 납부 명령을 받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등은 서 전 대표 등이 등기이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으니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 전 대표에게 4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서 전 대표의 배상액은 3억9500만원으로 줄였으나 다른 임원들의 책임까지 인정해 박삼구 전 대표에게 5억1000만원 등 4650만~1억2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서 전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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