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모인의 성지' 의원, '대리 처방'에 '탈모약 택배'까지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주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탈모약을 처방 해주는 병원에 대해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전국에서 비슷한 진료 행태를 고발하는 제보들이 잇따랐습니다.
대리 처방은 물론이고요, 문자 메시지만 보내면 탈모약을 택배로 보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터넷에서 '탈모인의 성지'로 불리는 충남의 한 의원.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도 약을 주는, '대리처방'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직접 찾아가 진료를 받아 봤습니다.
간단한 문진 후,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며 채혈을 지시합니다.
[00의원 원장] "(혈액검사 결과에) 이상 있으면 바로 전화 주고, 아무 이상 없으면 연락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검사결과가 이틀 뒤쯤 나온다면서도 처방전을 내주려고 합니다.
기자임을 밝히고 대리 처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원장은 코로나19 핑계를 댔습니다.
[00의원 원장] "가족끼리는 대리 처방해주지요. 괜찮아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이 코로나19로) 유예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대리처방이 이뤄졌다는 게 환자들의 말입니다.
[탈모 환자] "18년도인가 19년도에 받았거든요. 아주머니분이 남편분 대신 처방을 받아가고…"
서울 구로구의 한 내과의원.
이곳은 택배로 탈모약을 받을 수 있다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직접 전화로 주문해봤습니다.
[취재 기자] "(탈모약) 택배로 받아본다는데 저도 그게 가능할까요?"
[00의원 간호사] "탈모 부분을 사진 찍어서 원장님 핸드폰으로 보내주시겠어요? 신분증이랑 다 같이 해주세요."
환자 몸 상태에 대한 확인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약은 지정 약국을 통해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00의원 간호사] "처방전 약국으로 내리면 약국에서 전화가 갈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택배 받아보실 거예요."
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보니 진료 중이라 받을 수 없다면서, 대신 전화처방 방법이 문자로 전송됐습니다.
대리처방은 물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진료, 의사가 약국을 미리 정해 약품을 택배로 보내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위법 사항 등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원장에게 입장을 물어보려 했지만, 이상한 전화가 많아 믿을 수 없다는 문자를 끝으로 더 이상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임지수(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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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신규호. 임지수(대전)
김지혜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9226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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