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법안' 소위 통과..특례 조항은 빠져
[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고, 이 시각 현재, 행안위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강원도는 제주와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해결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10년 숙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집니다.
정부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 행정기관과 공무원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또, 산업 분야에선 자치권을 부여해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 지역 맞춤형 산업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재정 분야에서는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도'만의 계정을 따로 설치합니다.
하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기금 활용이나 강원도만의 교부금 배정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허 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향후 재정 특례 부분들은 개정안을 차곡차곡 내서 조금 더 충실한 특별자치도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법안이 처음에는 남북관계와 접경지역 개발인 '평화'에 방점이 찍혔지만, 지금은 '경제' 특별자치도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방향과 지역 개발 전략을 다듬고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석중/강원연구원장 직무대행 : "선거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논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새만금이 있는 전라북도와 경기도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의 경과 규정을 거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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