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4년 기간 끝나면 걱정 - 대책은?

홍신영 2022. 5.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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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전셋값 문제를 취재한 홍신영 기자에게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 기자, 임대차 3법이 세입자들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인데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 기자 ▶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독일은 임대차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세입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살 권리가 있는데, 평균 거주기간이 13년이나 됩니다.

과열 지역에서는 기준 임대료를 정해서, 이것보다 10% 이상 더 받지 못하게 규제합니다.

미국도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같은 대도시들은 인상률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OECD 나라들 가운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나라는 23개이고요.

아예 처음 계약할 때부터 임대료를 규제하는 나라도 13개나 됩니다.

◀ 앵커 ▶

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번 쓴 세입자들이 요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

대책이 있을까요?

◀ 기자 ▶

저도 세입자인데, 주변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4년 기간이 끝나면 갱신요구권을 더 쓸 수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입자 한 분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입자] "대출 더 받아야 되고, 또 이자율도 올라가니까 이자는 더 내야 되고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거죠. 학원비 하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에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법안들이 제출돼있습니다.

지금처럼 2년, 2년 해서 4년으로 끝낼 게 아니라, 2년씩 세 번까지 6년 동안 보장해주자는 법안도 있고요.

반면에 집주인들 입장도 고려해서, 5%가 아니라 좀 더 탄력적으로, 예를 들면 10%까지 올리게 해주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8월부터는 임대차 3법의 보호를 못 받는 세입자들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국회가 그전까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놔야 할 상황입니다.

◀ 앵커 ▶

홍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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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기자 (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9218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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