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강용석과 통화 사실 없다"

이철영 2022. 5.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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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6일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주장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김동연을 공격해야지 김은혜를 공격하느냐'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주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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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윤 대통령과 강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대통령실은 16일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주장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6일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 중인 윤 대통령.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주장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배경은 야권이 이를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강 후보는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김동연을 공격해야지 김은혜를 공격하느냐'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주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는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함께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 상 임시적인 정부기관이고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 통화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한 바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16일)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강 후보의 통화와 관련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는 선거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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